<p></p><br /><br />오늘 뉴스터치는 불과 9개월 사이에 여자친구 3명이 숨진 남성 이야기로 시작합니다. <br><br>경기도 포천에 있는 야산입니다. <br> <br>등산로 옆쪽으로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 쳐졌는데요. <br> <br>지난해 7월 실종된 20대 여성의 시신이 이곳에서 그제 오후 발견됐습니다. <br> <br>어떻게 포천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걸까요? <br> <br>실종되기 전 여성은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당시 노래방 주인 30살 최모 씨와 사귀고 있었는데요. <br><br>그런데 최 씨는 이미 지난해 12월, 다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. <br> <br>경찰이 혹시나 해서 최 씨의 동선을 수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난해 여름 사라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. <br> <br>지난해 7월, 최 씨는 렌터카를 빌렸는데요. <br> <br>이 렌터카를 타고 시신이 발견된 야산에 다녀온 걸로 드러났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<br> <br>최 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또 다른 여성이 지난해 6월쯤 뇌출혈로 숨진사실도 파악됐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이 여성의 사망원인도 다시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경찰관계자] <br>"조사 들어가야죠. 자료만 일단 확인한 거고 병원 같은 곳 확인하려면 영장이 필요해서…“ <br> <br>최 씨와 사귄 여성 3명이 불과 9개월 사이에 모두 숨지면서 연쇄 살인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<br> <br> 그러나 최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<br><br>두 번째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방송인 이창명 씨에 대한 소식입니다. <br><br> 대법원은 오늘 이창명 씨에 대해 사고처리를 안 하고 현장을 떠난 뺑소니 혐의와 무보험 운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이 씨는 지난 2016년 4월 서울 여의도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, 차를 버려둔 채 사라졌습니다. <br> <br>9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서에 나타났는데요. <br> <br>경찰은 할 수 없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측정을 했습니다. <br><br>사건발생 이후의 경과된 시간을 따져 음주상태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. <br> <br>이를 통해 경찰은 이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.148%의 만취 상태였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지난해 법원은 1, 2심에서 모두 증거가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무죄판결을 내렸는데요. <br><br>대법원 역시 막연한 추정치로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한 겁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.